알면 신나는 경제금융 용어

한국형 페어펀드

주빌리20 2025. 6. 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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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페어펀드'는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위법 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이나 벌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배분하는 공정한 기금을 말합니다.

https://youtu.be/OxLvZcvt-5o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투자자 피해 구제의 어려움: 소액의 다수 투자자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정보 부족과 소송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 기존 제도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이 국고로 전액 환수되어 피해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 최근 홍콩H지수 ELS 상품 불완전판매 논란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투자자 보호 및 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주요 특징 및 논의 내용

  • 재원: 위법 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벌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합니다. 일부 논의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예보채상환기금 등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운영 주체: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페어펀드의 운영 및 분배를 주도하고, 최종 분배 계획은 법원의 승인을 얻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피해자 구제: 소모적인 소송 또는 분쟁조정을 일부 흡수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액·소수 사건의 분쟁조정, 고액·다수 사건의 페어펀드 활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사회 정의 구현: 불법 이익을 환수하여 피해 회복에 투입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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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미국 페어펀드(Fair Fund):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02년부터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 브로커들의 규정 위반에 따른 민사 제재금으로 운영됩니다. 일반 증권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제 목적 펀드에 해당합니다.

한국형 페어펀드는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재원 마련 등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근 홍콩 ELS 사태 등으로 인해 다시 도입 필요성이 재점화되며 관련 법안 발의 등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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