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경제금융 용어] 감자튀김 추가율, LTC보험
감자튀김 추가율(fry attachment rate)
식당에서 감자튀김을 주문하는 비율로 감자튀김 수요를 통해 경기 침체 및 소비 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감자튀김을 주문하는 비율을 추적하는 이 지표는 불황기에 더 저렴한 식당이나 메뉴를 주문하는 것에서 착안한 지표이다.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 둔화와 소비 심리 악화에도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면서 감자튀김 주문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가가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이 감자튀김을 더 찾는다는 것이다. 실제 팬데믹 이후 감자튀김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품절 대란까지 일으킨 바 있다.
감자튀김 판매량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감자 수확량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물가가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이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를 더 찾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에도 소비자들이 감자튀김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자튀김 열풍에 감자 가공업 대장주인 ‘램 웨스턴’의 주가도 2023년 여름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LTC(long term care)보험
보험기간 중 병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오랜 기간 돌봄이 필요한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보험업법을 근거로 한 민영 ‘장기간병보험’에 속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환자로 제한된다. 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없는 장애인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요양방문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실손보상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LTC보험이 간병자금 등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정액보장방식’으로 운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내 보험업계에는 2002년 치매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병보험상품을 출시하면서, 급여 규정으로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범위를 보완하고 있다. 특히, LTC보험은 치매 보장에 대해 기존 치매보험이나 CI보험이 갖고 있는 보장 범위를 보완하고 있다.
치매는 CDR척도(임상치매척도)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총 6단계로 치매의 진행 정도를 평가한다. 일반적인 치매보험은 중증치매(3점)부터 보장하는데, 이는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장 개시 시점이 늦다는 평가이다.
LTC보험은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4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부터 보장하고 있어, 치매 진행 정도가 낮은 경도치매와 중등도치매 때부터 보장을 제공한다. 단, 보험사별로 손해율 관리를 위해 보장내용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어 장기요양 4등급을 보상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